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뿌리, 줄기 등 연초의 다른 부분**도 담배의 원료로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소매인 교육 의무화]**: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의 법적 책임 및 준법 행위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새로운 형태의 담배 규제]**: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소매인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소매인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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