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 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으로만 만든 담배를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또한,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담배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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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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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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