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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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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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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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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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