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 니코틴 포함**: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담배로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2.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3. **온라인 자율규제 유도**: 전자담배 관련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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