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보건교육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 2. 결과 기반 정책 수립: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 관련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 3. 건강 저해 요소 예방 강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중독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행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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