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함. 2.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명시: 학교의 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대상으로도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 응급처치 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특히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불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중요한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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