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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