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2. 이를 통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와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 건강검진도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위탁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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