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실 내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미세먼지 외에도 다른 공기오염원 측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기질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또한 측정된 공기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교육감에게 의무화하였습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 내의 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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