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학교급식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급식실에도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계(공기정화설비)와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식품을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다른 공기 오염 문제를 개선하려고 함. 3.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의 급식실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여,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급식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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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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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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