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합니다. 2.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에서의 보건 서비스와 보건교육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교사의 미충원 인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순회 보건교사 제도는 폐지되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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