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3.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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