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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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자체·경찰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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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호관찰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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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범죄 예방조치 의무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교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제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