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대상자는 지문 및 심전도를 등록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여 재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3. 이를 통해 외출제한 시간 동안 대상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호관찰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이 법률개정안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단외출의 발생을 줄여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또한, 가족 및 동거인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범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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