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과 같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부여했습니다. 이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확인과 재범 방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에는 법무보호 사업의 평가와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보호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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