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시설의 위치 제한: 아동 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2. 재범 방지 및 아동 안전: 위와 같은 위치 제한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주변 지역 아동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3. 대통령령으로 거리 정함: 갱생보호시설과 아동 관련 시설간의 최소 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법안의 취지는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갱생보호시설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흉악한 아동 성범죄 재발의 우려를 줄이고, 아동 보호 시설 주변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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