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만이 특정 보호장구(수갑, 포승 등)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2.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 즉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고, 실제로 보호관찰관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3. 개정법률안은 무도실무관도 최소한의 방어장비인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도실무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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