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그 집행을 군인 신분을 상실한 후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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