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약사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특히 마약류를 다루는 약국의 특성과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범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법률 내용(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약사에 대한 보호조항이 부재했는데, 이를 보완하여 약사도 포함시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보급과 국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엄중히 다루어 약사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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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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