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불법개설약국 근절과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하여 약국 개설 신청을 사전 심의합니다. 법률에 **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을 신설**해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전 심사 범위·절차 강화**: 위원회가 **면허대여 여부**, **개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등록 전 심사로 전환**하여 불법 개설을 원천 차단합니다. 3. **의료기관 인접·연계 약국에 대한 엄정 판단**: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부지 분할·개수, 전용통로 설치 등 **장소적 관련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편법을 이용한 **담합 약국 등록을 사전에 불허**하여 행정쟁송과 분쟁을 줄입니다. 4. **불법개설약국과 건강보험 누수 예방**: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합니다.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적으로 방지**합니다. 5. **분쟁·시장혼란 최소화**: 등록 후 취소 및 소송으로 **쟁송 기간 동안 영업이 지속되는 문제**를 줄입니다. **사전 심사 강화**로 불법 개설 가능성을 낮추어 시장 질서의 안정과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약국 개설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강화해 불법·담합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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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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