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합니다. 2. 신약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무제한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제조된 의약품은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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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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