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약국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의 운영권을 승계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개설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 전문가 단체의 감시 체계 마련**: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지부 및 분회가 약국 개설 등록 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단체가 **불법 면허 대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성 강화**: 현재 불법 약국으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함에도 실제 환수율은 **6.7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약국 개설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면허 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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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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