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긴급 생산과 수입 명령을 포함한 유통 개선 조치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리 시스템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상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긴급 공급 및 유통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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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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