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화장품 포장재에 제조원 표기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으며,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제조사의 독점 방지와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업자의 정보 표기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인 공정성과 규제 시스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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