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 의무화: 결격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정신질환자의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한 명확화: 정신질환자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개인이 등록을 하는 것을 예방하여 화장품 산업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관련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격 사유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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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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