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안 제23조제6항**을 신설합니다.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수거 등 집행에 동일 원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보충성 원칙의 명문화**: 직접강제·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보충성 원칙의 적용을 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집행 전 **다른 집행수단의 가능성 검토가 의무화**됩니다. 3. **집행 절차의 적법성 강화**: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집행의 통지 등 **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합니다.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 시 **절차 위반 소지 감소 및 권리침해 예방**을 도모합니다. 4. **국민 예측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행정상 강제 절차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과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이 커져 **분쟁·혼란의 발생 가능성 감소**가 기대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폐기·회수·사용중지 등 강제조치**에 본 원칙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장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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