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소비 촉진**: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고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조정합니다. 3. **대체 인력 허용**: 맞춤형 화장품을 소분 판매할 때, 총리령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소분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인력 고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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