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폐업 신고를 제한합니다.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제한하고, 처분의 잔여기간동안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폐업 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확정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영업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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