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삭제: - 더 이상 법률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조항 삭제: - 정부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3. 관련 청문 절차와 벌칙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과 관련된 청문 절차와 벌칙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에 맡겨, 시장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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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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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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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체계자구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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