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주요 정보가 1차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고형비누 등의 제품은 1차 포장이 없고 2차 포장만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고형비누 등 특정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 의무를 없애고 2차 포장의 기재 의무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표시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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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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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