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시험운영기관에게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조의4). 2. 시험운영기관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2조). 3. 이로써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시험운영기관의 업무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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