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합니다. 이는 혼동을 유발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판매하는 화장품의 수입, 제조, 유통 과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화장품의 안전성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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