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훈장 신설]**: 독립운동의 공적을 전담해 기리는 **독립훈장**을 **신설**합니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2. **[건국훈장과의 구분 강화]**: 그간 독립유공자에게는 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건국훈장이 전직 대통령·외국원수 등에도 수여되는 점을 고려해 역할을 분리합니다. 앞으로 독립운동 공적은 **독립훈장으로 별도 포상**하고, 건국훈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서훈 취소 사유 명문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에 대한 국가 포상을 **배제·정비**하여 상훈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4. **[법률 조문 신설]**: 위 제도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독립훈장의 설치·수여 기준과 서훈 취소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담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과거 사례의 정리]**: 이미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을 근거로 **기 수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누적된 서훈 체계를 정비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례 모두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운동 공적을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기리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을 배제해 국가 포상의 공정성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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