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장 및 포장 재교부 조건 변경**: 기존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유상으로만 재교부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재교부 비용 절감 기대**: 현재 매년 평균 **550명**이 훈장 또는 포장을 재교부 받기 위해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무상 재교부를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서훈의 예우를 강화하고, 훈장 및 포장의 상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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