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국훈장에 대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구분하여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2.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에게 수여됩니다. 3. 독립훈장의 수여 대상과 수여 기준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후손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수여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적을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명예롭게 서훈하여 그들의 헌신적인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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