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자격 확대**: 기존에는 보국훈장이 주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준 정비**: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방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명예고취 및 사기진작**: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공로를 더욱 공정하게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국훈장의 수여 기준을 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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