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권이 훼손된 경우에도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범용의자로 복역한 일본인들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수여한 상훈의 가치를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격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명예와 자립을 보호하고, 상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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