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합니다. 2.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장의 수여는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서훈에 관련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투명한 서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