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고용 범위:**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했던 우선 고용 혜택이, 이제는 해당 지역이 속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2. **청년층 취업 기회 증가:** 이전에는 고령층 위주의 발전소 주변 지역 특성상 청년층이 우선 고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범위 확대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된 일자리 혜택을 넓혀 더 많은 주민, 특히 청년층이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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