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의 현행 기준**: 현재 법령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범위의 한계점 지적**: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5킬로미터 기준은 주민 보호와 재난 대비를 위한 **과학적·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원자력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한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반경 15킬로미터**까지 대폭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잠재적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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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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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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