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내의 지역만 지원을 받았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30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20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2. **지원 사업 종류**: 확대된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발전사업자의 역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방사능 재난 대비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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