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금액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공정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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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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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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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