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바닷물 및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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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