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주변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3. 발전소와 인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법안에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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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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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