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지역 확대**: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 확대**: 기존에는 5킬로미터 경계 바깥 주민들이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15킬로미터 경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근거 불명확성 해결**: 기존 반지름 5킬로미터라는 기준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폭넓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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