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종류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여 지역 주민 지원 강화 2.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하여 인접 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 지급 3. 인구밀집 지역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금 조정 가능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건강 및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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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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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