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실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정보를 관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