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포획허가 권한이 지방 자치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해동물 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유해동물 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포획꾼들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불법 이동시키는 등 불법행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렵면허를 취소ㆍ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 예방에 힘쓰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야생동물의 포획과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효과적인 허가권 부여와 불법행위 제재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 효율성과 질병 예방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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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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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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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