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개체군 급감에 따른 대응**: 최근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하고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기록함에 따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자체만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멸종의 주요 원인인 **서식지 훼손**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로 생존 위협이 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물 종과 그들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