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등장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포획ㆍ채취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가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으로 모호했던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조항을 개선하여, 해당 야생생물로 인한 신체적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야생생물,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